정부 개정안 발표 2년 , 일부 지역 이미 적용 …취약한 현행법 악용도
국내 도시민박업의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Airbed and breakfast'의 약자로 창업자인 브라이언과 조가 살인적인 숙박 임대료로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실을 여행자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이때 간단한 에어 매트리스(airbed)와 아침 식사(breakfast)를 제공한 데서 출발했다. 2007년 일이다.
그 결과 호텔 등 여느 전문 숙소보다 낮은 가격은 물론 현지인인 호스트와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알짜배기 지역 정보를 얻고 그만큼 더 깊은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에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에 고무된 브라이언과 조는 또 한 명의 멤버 네이트를 합류시켜 그때까지 단순했던 홈페이지를 보완, 전 세계인이 이용 가능한 공유 숙박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탄생시켰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근본 취지이자 최대 매력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여유 공간을 활용해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는 동시에 공간의 주인도 그곳을 찾아온 손님도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나 정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 내 경우 전자도 필요했지만 후자에 크게 흥미를 느껴 2012년부터 도시민박업에 합류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기존에는 없던 기업 모델로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형평성이나 안전성 등에 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됐고, 그러면서 초기에는 허용됐던 부분이 법적 제제를 받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도시민박업 종사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전의 호텔, 모텔 등 전문 숙박업자들과의 마찰이 커졌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에서는 2011년 기존의 관광진흥법 내에 새롭게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추가했는데, 그 정식 명칭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본 조항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업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외국의 기업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점차 활성화된 도시민박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그 근본 취지나 그로 인한 경제효과 등 사회적 영향력을 폭넓게 이해하고 전망하지 못한 데서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게 나의 분석이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로 인해 지난해(2019) 한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5만 4800개로 조사됐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는 이미 2년 전인 2018년에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한 방안으로 '위홈'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접목, 이미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내·외국인을 구분 않고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시기, 같은 업종에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도시민박업, 정확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다. 나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본인은 이 법에 근거하여 올해 여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 명령을 받았다.
이유는 바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업이었다. 그 내막을 좀 더 자세히 밝히면 신고의 주체가 내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금지한 흡연과 음주를 하고는 그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은 한국인 여행자들이었다. 사실 대다수 도시민박업에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예약을 받은 건 이미 일반화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며 "재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에는 이러한 유사 사례에 대한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에어비앤비’가 낯설었던 초창기와 달리 요즘은 이러한 숙소의 특성을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어, 개중에는 이를 악용해 호스트가 최선을 다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누리고 돌아갈 때 ‘내국인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거나 숙소 규정을 어기고도 나몰라라 식인 경우다.
이후 도시민박업의 내·외국인 구분 없는 영업 허용은 자명해보인다. 정부는 올해 5월에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며 그 안에 아직은 '한시적으로'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내국인을 상대로 자신의 집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언급한 '위홈'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국의 다수 도시민박업주들은 취약한 현행법을 근거로 피해를 보거나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모두에게 공평한 환경이 주어지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