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제휴 협약서와 사업제안서, 영업상 주요 자산일까?
▸ 원고 : 주식회사 A는 법률정보제공, 법률포탈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 B 씨는 2015.12월 경부터 2016.3월 경까지 주식회사 A에 고용되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
▸ B 씨의 주요 업무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을 주식회사 A에 가입시키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퇴직한 후 법률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
▸ 이에 주식회사 A는 퇴사한 B 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B 씨의 영업에 활용하여 자신의 회사 매출이 감소하였고, 다른 회사와의 계약 진행 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게 된 데에는 B 씨의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인 50,000,0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
주식회사 A의 주장
B 씨가 자신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인 전문인 리스트,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동종의 영업활동에 사용 및 D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주식회사 A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행함.
그로 인하여 자신의 회사 매출이 감소하였고 D와의 사이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주식회사 A가 입은 손해액인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법원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자료들이 자료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 등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① B 씨는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장으로 전문인 리스트에 등재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문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영업업무도 함께 하였으며 그 업무의 특성상 주식회사 A의 전문인 리스트에 접근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부터 회사 이메일을 통해 위 리스트를 전달받음
② B 씨를 포함한 주식회사 A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문인 리스트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A가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비밀유지 정보에 관하여 설명한 바 없음
③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
④ 전문인 리스트,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 등 자료에 보관 책임자 지정, 중요도에 따른 분류, 대외비나 기밀자료 표시 등 객관적으로 위 자료들의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음
▸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자료들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B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가 고의로 주식회사 A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B 씨는 전문인 리스트에 접근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례
✅ 회사에서 제휴 협약서나 사업제안서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 즉 NDA 안에 관련 서류 명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 규정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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