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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화. 가구 도면도 영업비밀일까?

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by 레드윗 김지원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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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도면도 영업비밀일까?”


[사건 스토리]

피고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피해자 C 씨가 운영하는 D회사의 직원으로서 소품 가구류 제작 업무를 담당


피해자 C 씨는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가구 도면, 거래처 정보, 제품 단가, 업무 일지 등의 영업 관련 자료를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영업 자료의 유출 방지 교육을 실시 중


A 씨는 가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C 씨의 영업 관련 자료를 A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고, 퇴사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 관계 또는 신의칙에 따른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경 가구점을 퇴사하면서 C 씨의 가구 도면을 이용해 개인 SNS 또는 ‘F' 사이트에 가구 제작 및 판매 홍보를 하거나 이직할 회사의 동종 업무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인근 공장의 화재 발생 및 이에 따른 자료 복구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밀번호가 해제되었을 때 C 씨의 업무용 PC 및 도면 저장 폴더에 접속한 후 C 씨의 영업비밀 자료인 ’G‘ 파일을 A 씨 개인 파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C 씨의 영업비밀 자료인 총 713개의 가구 도면 파일을 A 씨의 개인 파일로 전송



[재판 흐름]

검사 측 주장

A 씨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C 씨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함과 동시에 액수 불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 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을 진행


피고인 A 씨

개인적인 연습 용도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



[주요 쟁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유무

이 사건 자료의 영업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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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판결 요지]

(비밀관리상황) C 씨는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가구 도면, 거래처 정보, 제품단가, 업무일지 등의 영업 관련 자료를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상시 녹화가 이루어지는 사무실 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C 씨와 부장 E 외에는 다른 직원들의 접속이 제한된 업무용 PC에서 C 씨와 E 씨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암호화한 도면 폴더 내에 이들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 자료의 유출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등 위 자료들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함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A 씨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씨가 반출한 가구 도면 파일은 C 씨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용 자산인 점 ② C 씨는 주기적으로 반출금지 등의 교육을 하였으므로 A씨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반출한 점 ③ A 씨는 자신의 개인 SNS 계정 및 F 사이트에 ‘가구 제작 및 판매’ 홍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반출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실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결말]

피해자 가구점의 영업 관련 자료는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자료 유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정도의 영업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출 당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사례

A 씨는 피해자 C 씨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 비밀을 반출하여 취득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에 위배하였고, C 씨와 합의조차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음.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C 씨가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A 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비밀을 모두 삭제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정상 참작하여 징역 6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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