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1회에 불과한 Confidential 표시,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인 C 씨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사위이며 주식회사 B는 전기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과 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C 씨는 2015.3.9.부터 주식회사 A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부의 영업팀장을 맡아 커플러의 발주, 납품,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에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부를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하는 제안을 하였다가 지분 비율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2019.2.25. 퇴사한 후 2019.3.6. 주식회사 B을 설립해 사내이사가 됨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사건 정보)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C 씨를 상대로 2020.3.8. 까지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
(C 씨는 2015.03.20에 퇴직 후 1년 간 업무 관련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회사를 창업하거나 동종업체와 경쟁사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함.)
법원
C 씨는 2018년 11월경 신청인의 대표이사에게 ‘EV 아이템 단가’를 보고하면서 해당 문서에 ‘Confidential material Strictly prohibition of export to outside’란 기재를 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 이 사건 정보의 영업비밀성
➣ 이 사건 보안서약서의 '업무 관련 영업비밀'의 해석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정보가 객관적인 비밀로써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서류 내지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되어 관련 업무 담당자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공유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복사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A가 C 씨를 비롯한 주식회사 A의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시켰다거나 이 사건 정보를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Confidential material Strictly prohibition of export to outside’ 표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위 표시는 C 씨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것일 뿐)
▸ 이 사건 보안서약서는 경업금지 특약에 해당하는데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 중 ‘업무 관련 영업비밀’에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조항이 포함된 건 맞지만 그 표현 자체가 다소 모호함.
▸ 따라서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업무 관련 영업비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문언상 표현 자체가 다른 점, ‘업무 관련 영업비밀’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포함시키면 경업금지 특약의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더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규정된 ‘업무 관련 영업비밀’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로 한정함이 타당하므로 전직금지 신청 부분도 이유 없어 기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Confidential 표시를 고작 1회밖에 하지 않은 자료였고, 직원들의 접근 제한도 두지 않았음. 이에 따라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전직 금지 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소송 기각
연구노트, 따로 쓰지 말고 올리세요! 구노(GO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