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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화.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자료, 영업 비밀 침해일까?

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by 레드윗 김지원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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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올린 자료, 영업 비밀 침해일까?


[사건 스토리]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회사의 2차 협력사인 C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경영지원실장


▸ C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1차 협력사에 생산품의 95% 이상을 납품 중이었으나 그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A 씨는 1차 협력사 회사의 개발 지원 실장인 D 씨를 찾아가 어려움을 토로


▸ 이에 개발 지원 실장 D 씨는 A 씨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신차 개발 일정을 알려주며 이 사건 ‘신차 개발 일정표’를 건네주었으나, A 씨는 위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차 개발 일정표를 스캔 및 JPG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



[재판 흐름]

법원

원심에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영업비밀로 분류된 신차 개발 일정표를 유출한 A 씨가 카페 회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검사 측 주장

A 씨는 부정한 목적, 즉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누설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강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A 씨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항소를 진행



[주요 쟁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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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판결 요지]

(부정한 목적 인정) 항소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
① A 씨가 D로부터 이 사건 신차 개발 일정표를 교부받을 당시, 위 자료에는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자료에 대외비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
② 피해자 회사는 수회에 걸쳐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전에 이미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신차 출시 일정이 2차 협력사 직원에 의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례’, ‘피해자의 대외비 자료가 인터넷 카페에 무단 업로드되어 유출된 사례’ 등을 적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1차 협력사에 대하여 ‘당사 보안정책을 위반한 협력사 사례를 2,3차 협력사에게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유, 전파’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음
③ 인터넷 네이버 카페 동호회는 가입신청을 하면 별다른 조건이나 제한 없이 가입이 곧 수락되어 사실상 누구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일단 자료가 게시되면 손쉽게 복사하여 다른 인터넷 공간에 다시 게시하여 급속히 유출 및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제3자가 다운로드하여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함
④ 피고인은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려는 과시욕에서 이 사건 자료를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소하나,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일반인이 지득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내지 그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시욕에서 이 사건 자료를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누설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손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시욕은 영업비밀누설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기 어려움.



[결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차 개발 일정표를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일반인이 알게 되어 피해자 회사의 손해 내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겼고, A 씨가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에 이 사건 자료를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상관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누설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용인하고 누설한 행위는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점을 종합하였을 때 그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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