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자료, 영업 비밀 침해일까?
▸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회사의 2차 협력사인 C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경영지원실장
▸ C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1차 협력사에 생산품의 95% 이상을 납품 중이었으나 그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A 씨는 1차 협력사 회사의 개발 지원 실장인 D 씨를 찾아가 어려움을 토로
▸ 이에 개발 지원 실장 D 씨는 A 씨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신차 개발 일정을 알려주며 이 사건 ‘신차 개발 일정표’를 건네주었으나, A 씨는 위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차 개발 일정표를 스캔 및 JPG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
법원
원심에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영업비밀로 분류된 신차 개발 일정표를 유출한 A 씨가 카페 회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검사 측 주장
A 씨는 부정한 목적, 즉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누설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강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A 씨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항소를 진행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인정 여부
▸ (부정한 목적 인정) 항소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
① A 씨가 D로부터 이 사건 신차 개발 일정표를 교부받을 당시, 위 자료에는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자료에 대외비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
② 피해자 회사는 수회에 걸쳐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전에 이미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신차 출시 일정이 2차 협력사 직원에 의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례’, ‘피해자의 대외비 자료가 인터넷 카페에 무단 업로드되어 유출된 사례’ 등을 적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1차 협력사에 대하여 ‘당사 보안정책을 위반한 협력사 사례를 2,3차 협력사에게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유, 전파’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음
③ 인터넷 네이버 카페 동호회는 가입신청을 하면 별다른 조건이나 제한 없이 가입이 곧 수락되어 사실상 누구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일단 자료가 게시되면 손쉽게 복사하여 다른 인터넷 공간에 다시 게시하여 급속히 유출 및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제3자가 다운로드하여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함
④ 피고인은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려는 과시욕에서 이 사건 자료를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소하나,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일반인이 지득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내지 그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시욕에서 이 사건 자료를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누설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손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시욕은 영업비밀누설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기 어려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차 개발 일정표를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일반인이 알게 되어 피해자 회사의 손해 내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겼고, A 씨가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에 이 사건 자료를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상관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누설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용인하고 누설한 행위는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점을 종합하였을 때 그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연구노트, 따로 쓰지 말고 올리세요! 구노(GO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