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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화. 네일숍 회원정보도 영업 비밀일까?

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by 레드윗 김지원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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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관된 네일숍 회원정보도 영업비밀일까?


[사건 스토리]

원고 A 씨는 D네일숍을 운영


▸ 피고 B 씨는 D네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인근에 E네일숍을 개업하여 운영


▸ A 씨는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인 ‘아하 소프트’를 이용하여 D네일숍의 1,5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B 씨가 퇴사 이후 D네일숍의 일부 회원들에게 “안녕하세요. D네일숍의 B실장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점 양해 구하며 3월 인근에 숍 오픈 예정이니 연락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재판 흐름]

원고 A 씨의 주장

B 씨가 이 사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A 씨의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E네일숍 영업에 활용한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기에 B 씨에게 영업비밀 침해,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네일숍 영업금지, 회원정보 삭제 등을 청구


법원

A 씨가 주장하는 네일숍 회원정보는 특별한 제한 없이 열람 가능했으며 B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은 회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퇴사한 이후에는 D네일숍의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



[주요 쟁점]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관된 원고 측 네일숍 회원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피고가 이 사건 네일숍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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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판결 요지]

A 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관된 D네일숍 회원정보는 종업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고, 별도로 물리적인 접근 방지 장치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비밀준수 각서 등을 징구하는 등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관된 A 씨의 D네일숍 회원정보가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B 씨는 이 사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여 D네일숍 회원들에게 어떠한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네일숍 회원들 중 일부에게 네일숍을 그만두고 부근에 E네일숍을 개업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D네일숍 회원들 1,500여 명 중 극히 일부인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 사실만으로는 B 씨가 이 사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관된 D네일숍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B 씨가 일부 회원들에게 D네일숍을 그만두고 곧 부근에 E네일숍을 개업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D네일숍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소수의 회원들에게 개업 소식을 알린 것은 사회상규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점, D네일숍을 그만둔 이후에는 이 사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 씨가 D네일숍의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A 씨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 씨가 D네일숍 회원정보를 이 사건 네일숍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A 씨와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말]

종업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회원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다만 고객 명부가 영업비밀에 해당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
사례) C 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단체 퇴사 후 인근에 이발소를 개업하여 운영, 이들은 C 씨의 이발소에서 고객 명부를 취득하여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C 씨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이들이 취득한 고객 명부는 C 씨의 이발소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포인트가 기재된 명부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됨.

✅ 고객정보와 관련한 네일숍과 이발소 사례는 유사하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옴. 특히 접근 권한 설정의 차이로 판결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네일숍의 고객정보는 근로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 가능했으나 이발소는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였음. 따라서 영업 비밀을 보유한 업체라면 위 사례를 인지하고 보안 강화 및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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