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온 자료, 반출? 유출?
▸ 피고인 C 씨는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며 2016. 6. 경 피해 회사인 A회사의 비메모리 사업부 품질팀 사무실에서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자료 등을 출력하여 자신의 가방에 담아 외부로 가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2016.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이 기간 동안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68개의 영업비밀 자료 유출
▸ 또한 법인카드를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80회에 걸쳐 합계 78,103,990원을 결제한 후 업무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A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피해 회사 A의 주장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자료 즉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
피고인 C 씨의 주장
‘유출’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행위로써 단순히 물리적·공간적 외부 반출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건네주는 등 피해 회사의 관리·지배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를 의미
① 이 사건 기술자료를 사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집에 보관한 것(이 사건 반출행위)만으로는 ‘유출’ 해당 X
② 기술자료의 대부분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 X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고의 X
④ 자신은 단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를 공부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
➣ 이 사건 반출행위가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기술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한 목적 또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되는 유출은 사용 또는 공개나 제3자 사용의 전 단계로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대상기관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거나 제3자에게 건네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하여 보안용지에 출력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
▸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 핵심기술 관련 자료,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국가 핵심기술 개정 고시 등의 여러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
▸ 부정한 목적 또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병가 중에도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여 품질팀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직을 시도했던 점이나 헤드헌터와 접촉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월급을 받으며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언젠가 닥쳐올 퇴직의 시기를 대비하여 미리 헤드헌터와 친분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제3자에게 건네 졌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점
유출행위가 특정 시점이나 단기간에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출력한 자료를 집에 갖다 놓고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필요 없게 된 자료를 문서파쇄기로 폐기하는 행위는 2009년경부터 시작되어 2016. 7. 적발 당시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온 점
피고인의 보안의식이 미비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였다는 점
→ 위 사항들과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반출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
이 사건의 경우 공부를 위해 집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는 부정한 목적이 아니기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 다만 개인 유흥비 등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한 부분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피해 회사 또는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은 자신들의 영업 비밀 자료를 지키기 위해선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등 각 회사마다 맞춤화된 직원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
연구노트, 따로 쓰지 말고 올리세요! 구노(GO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