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위한 회사 내 자료수집, 영업비밀 위반에 해당할까?
▸ 피고인 C 씨는 동물용 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A회사에 학술부 해외 수출 영업부(우즈베키스탄 담당) 대리로 근무
▸ A회사는 피해 회사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 레시피, 가격정보, 의약품 해외 등록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 및 보호
▸ C 씨는 장래에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A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밀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해 “국가 간 거래내역, 제품 규격 및 단가 계산서, 해외 국가별 의약품 등록서류, 15개국 거래처 리스트” 등 파일 합계 3,308개를 개인 USB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후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자료 등을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A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피해 회사 A의 주장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개인 USB에 다운로드하여 반출 및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
피고인 C 씨의 주장
A회사의 네트워크에 저장된 자료는 모두 비밀표시가 되어 있거나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자료 상당 부분은 이미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거나 소비자 또는 운송회사에 전화만 하면 바로 보내주는 자료로서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직 후 담당할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파일을 복사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 이 사건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 해당 여부
① A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퇴사자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며 PC 보안시스템 도입,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지문 및 카드인식기와 CCTV 설치
② A회사의 공용 파일서버는 전체 공유 폴더, 부서별 공유 폴더, 개인 폴더로 분류되어 해당 업무 관련자만이 접근 가능
③ 이 사건 파일은 A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이고, A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이외에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음
④ 이 사건 이메일은 피고인이 A회사에 근무하던 중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것으로서,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여부
① 피고인이 A회사를 퇴사하고 동종업체 D에 입사하여 종전과 유사한 해외 수출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D의 수출품목과 수출 대상 국가가 A회사와 중복되는 점
③ 피고인이 퇴사 당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영업비밀을 취득·반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단 반출한 사실
④ 피고인은 D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
→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
피해 회사는 해당 자료의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 게다가 이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자료가 아닌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자료였으나 개인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넘어서 이직 후 이전 회사와 유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 씨의 영업비밀 침해 사례를 살펴봄.
피고인은 단순히 이직 후 업무 편의를 위해 파일을 복사하였을 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직 후 종전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수출품목 및 수출 대상 국가가 피해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취득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
연구노트, 따로 쓰지 말고 올리세요! 구노(GO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