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판례를 통해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또는 내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개인 메일로 보낸 회사 자료는 '유출'일까?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주식회사 C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하였고, A 씨는 그 개발에 참여하였다. 개발을 시작하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하여 내용 유출 시 위약벌 100억 원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서명하여 교부하였으나 A 씨는 개발 자료 중 일부를 개인용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식회사 B는 확약서를 증거로 A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의 주장
피고가 개인용 메일로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한 것은 위약벌 지급사유인 관련 자료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일부 청구로 위약벌 중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피고 (A 씨)의 주장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무효이고 설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인용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였을 뿐 유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벌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무효인지
➣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자료 ‘유출’로 위약벌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그러나 이 사건 위약벌 규정은 그 주된 목적이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금액(100억 원)이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를 위약벌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고 유출의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인바, 피고가 본인의 개인용 메일로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는 위약벌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개발 관련 자료 유출 시 100억 원을 약정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설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용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유출’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항소 기각
해당 사례와 '유출'의 사전적 의미만 봐도 개인용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자료가 '유출'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회사 내 영업 비밀로서 보호해야 하는 자료라면 회사 내부 정책 또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에 개인 메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사내 전용 '문서 전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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