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NDA 1장이 3억 가치가 있을까?
A 씨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화 설비 회사 B 주식회사에서 약 16년간 근무한 핵심 인력이다. A 씨는 B 주식회사 내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화 설비 제어 프로그램 개발 부서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퇴사를 한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출근 마지막 날 B 주식회사의 승인 없이 영업 비밀 파일(시스템과 관련된 파일 및 장비 제어기술과 관련된 파일)을 USB에 옮겨 저장하여, 무단 반출하게 된다. A 씨는 B 주식회사와 근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위약벌 3억 원 약정)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유출을 파악한 B 주식회사는 A를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로 소송한다.
법원
A 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8년 12월)
→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약벌 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원고 (주식회사 B)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피고 (A 씨)의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약벌 약정 기준을 정함
피고가 원고의 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았고 단순히 사적으로 보관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파일의 제작비용이 크지 않고 대부분은 비밀성이 없거나 유출되어도 원고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에 따라 본 위약벌 규정은 약정된 벌이 과도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전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파일의 제작비용이 크지 않고 대부분은 비밀성이 없거나 유출되어도 원고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
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 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사회적 타당성)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법원은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1. (비공지성, 비밀 유지성) 원고(주식회사 B)는 문서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내 개인 PC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이메일 사용을 제한하고 매년 1회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 (경제적 유용성)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화 설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술집약적 산업군에 속하는 회사로 기술력의 정도가 회사 존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고 약 3억 원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였다.
3. 피고는 개발 부서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기술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는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퇴사 이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통째로 외부 저장장치에 옮겨 가지고 나왔다.
또한,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약벌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측은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판결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 사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3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해당 내용은 사전의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협의한 비밀유지 계약서(NDA)의 유효성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로, 비밀유지 계약서와 영업비밀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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