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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지문 도어락이 비밀 보호 수단이 될까?!

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by 레드윗 김지원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문 도어락이 비밀 보호 수단이 될까?!


[사건 스토리]

A사는 코팅제를 개발, 제조하는 전문업체이다. A사는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코팅제를 개발해왔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A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코팅제의 배합비는 코팅제 제조의 핵심 요소이다.


A사의 메인 고객 피고인 C는 매번 코팅제를 A사로부터 구입하던 중, 코팅제를 자체 생산하여 생산단가를 줄이고자 회사 B를 설립하기로 하지만, C와 B사는 코팅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A사에서 근무하던 D, E, F를 순차로 영입하여 코팅제를 생산하기로 마음먹는다.


피고인 C는 D, E, F에게 B사에 입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D, E, F는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자료를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전송하는 등으로 반출하였다. 이를 취득한 피고인 C는 B사의 영업에 활용하게 된다.


결국 이 사실은 A사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는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다.


[재판 흐름]

법원

코팅제 배합비가 영업 비밀의 요소 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성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꾼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연간 매출액 22억여 원, 순이익 1억 4천여만 원, 총직원이 9명인 피해자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판시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를 진행


검사 & 피고인 C

코팅제의 배합비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로 유지, 관리되지 않았으며 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주요 쟁점]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상세 판결 요지]

▸ ‘합리적인 노력’의 판단 기준

현행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가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는지 등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다만 그 노력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


▸ 법원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아, 이 사건 배합비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 비밀’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배합비 파일에 개별적으로 암호를 부여하거나 영업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문서의 보관, 파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으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직원들로부터 회사 내부 정보에 관하여 비밀준수 각서나 서약서 등을 제출받지도 않음

③ 이 사건 당시 배합비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그 컴퓨터에 접속하여 배합비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별다른 제한 없이 보조 저장장치를 사용하였으며 개인 메일을 통한 문서의 송·수신도 자유롭게 하였으며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저장·추적 기능도 없음

④ 출입카드나 지문인식 방식의 잠금장치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설비의 존재만으로 피해자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자료들 중 특히 이 사건 배합비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피해자 회사 대표가 ‘중요한 자료이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직원들에게 한 것이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⑥ 피해자 회사 매출액(22억여 원)으로 이 사건 배합비를 비밀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배합비의 가치에 비하여 높은 비용으로 이 사건 배합비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특히 ①, ②의 조치는 별다른 자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님



[결말]

결국 해당 사례를 통해 A사의 코팅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물리적 출입카드, 혹은 지문인식의 잠금장치는 비밀관리의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영업 비밀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사례이다.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한 입법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1심과 달리 비밀관리성을 부정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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