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NDA란?
NDA란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타사 혹은 타인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앞둔 상황에 있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되, 외부로 유출하지 말자는 계약입니다. NDA 체결의 장점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 비밀이란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력하는 상황에서는 자료가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ND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비밀로써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협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만약, 이미 협력을 시작했다면 추후에 요청을 통해 체결하여 법적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의 NDA 체결을 많이 진행하지만,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며 프리랜서 형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도 일반 계약서 외에 추가로 NDA를 체결합니다. 회사 외부로 나가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목적
기술 혹은 자료가 제공되고 사용되는 목적을 분명히 작성합니다.
2) 기밀의 범위
어떤 자료들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3)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비밀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범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4) 배상
이를 위반했을 시, 법적 책임을 명시합니다.
5) 권리의 귀속
제공되는 기밀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게 있음을 기술합니다.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 NDA를 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 직원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부터 NDA를 체결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후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협력사가 늘어나면 NDA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협약체결가이드’를 찾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NDA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비밀을 공유하면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체결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