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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윗 김지원 Aug 31. 2023

정부과제 실패처리, 연구노트 검토 누락으로 무효

연구노트 판례 #9


이전 연구노트 판례 8번째에서는 ‘최종 보고서 미제출’로 판정되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8#요약: 과제 자체는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최종보고서 제출이 약 1년 간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연구노트와 자체 평가 결과,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로 과제 목표 달성 및 성실수행이 인정되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의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한다.


▶이전 게시물 보러가기 https://brunch.co.kr/@goono/55

이번 게시물에서는 ‘국가 R&D 참여 제한 3년과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을 받았으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판정된 것이며, 연구노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음에 판정 취소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R&D 참여제한 3년과 사업비 전액 환수 처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29판결 원고승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88,859,835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 승


사건 정황

원고는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과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다.

이 사건 ‘D’과제는 2019년 4월 30일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표준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12월 13일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12월 24일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패판정을 통지하였다.


실패판정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품의 품목제조보고 확인 불가

제출된 품목제조보고서는 사업개시 전 발급

사업목표 달성도가 매우 낮음

시제품 제작한 제품에 대한 확인 필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년 1월 8일 피고에게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년 1월 15일 제 1차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 환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2020년 2월 3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1) 이유제시의무

피고의 전문위원회 결과 통지문은 원고가 제출한 이의제기 사항 중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기각되었는지 알 수 없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주장.


(2) 진도점검의 위법

사업 중간에 진행된 진도점검 당시 과제수행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함. 별표 제11호 서식에 의하면, 진도점검표 점검 내용 중 과제 항목에서 과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현장실태조사 누락

원고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음으로, 필수적인 과정을 누락한 최종 평가는 부당.


(4)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면제사유 존재

이 사건 관리지침에 의하면,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이 면제되고, 사업비 환수도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의 연구수행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연구노트 검토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특허 출원 목표를 1건으로 하였으나, 목표를 초과하여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최종평가를 위한 심의 이후 2019 년 12월 19일 품목제조보고서를 새로 발급받았다. 만약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원고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론

처분에 따른 근거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기관이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및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위임의 근거가 없고, 설령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졌더라도 ‘농촌진흥청장’의 기재 없이 피고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권한을 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은 무효하다.

① 중간 및 최종평가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정 누락(현장실태 및 연구노트 검토 누락)

② 피고의 위임 권한 무효




이번 회차에서는 진행 과제의 '실패'처리로 인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과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관리 기관의 위임 권한 무효와 진도점검 위법, 현장실태조사 누락, 연구노트 검토 누락 등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앞선 처분이 무효화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과제 진행 중 사업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할 순 없지만, 성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만 존재한다면 '실패' 처분을 받았더라도 '성실수행'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링크(클릭)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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