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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윗 김지원 Aug 17. 2023

최종보고서 미제출, 연구노트 제출 R&D 성실 성공처리

연구노트 판례 #8

이전 연구노트 판례 7번째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에서 핵심 증거자료인 연구노트가 미흡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7#요약: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던 A는 해당 사건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3년간 참여제한 처분 및 49,555,642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A는 이에 과제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평가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능지표에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실제 제품 판매 및 특허 등록까지 허가받았음에도 최종 평가결과가 불성싱실패로 나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전 게시물 보러가기 https://brunch.co.kr/@goono/54

이번 게시물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에서 연구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연구노트 내용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취소처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877 원고승

원고: A회사, B대표

피고: 사업 주관기관 B

청구 취지: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출연금 236,439,217원의 환수처분과 원고들에게 한 각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결과: 원고 승


사건 정황

원고의 주식회사 A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를 원고로 한다. 원고 회사는 C개발 과제로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원고 회사는 피고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임상시험 계획서 및 승인 평가를 위한 3개월의 개발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허용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3개월 연장된 개발 기간의 종료일인 2개월 이내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문서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최종 기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는 주관기관의 대표자인 원고 B와 과제책임자인 D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독촉 안내서를 보냈으나, 과제 종료 후 1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최종 보고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았다.


피고는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보고서가 미제출되어 연구개발 성공 여부와 사업화 실적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단(불성실)’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원고 회사에 통보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종합정보시스템에 최종보고서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2차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기존 평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였다.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들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3년 참여 제한, 정부출연금 중 자동회수금 및 민간반납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 환수.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직원 I의 실수에서 비롯된 실수로, 이 사건 과제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I가 최종 보고서를 과제 마감일에 완성하고도 종합관리시스템에 문서파일을 ‘저장’만 하면 최종 제출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뿐이다.


I가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최종 보고서가 뒤늦게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과제 자체는 개발기간 동안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원고 회사는 사업계획서에서 설정한 정량적 목표 항목을 모두 달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자체시험 결과 자료,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못한 것은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그네슘 소재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을 갑자기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원고 회사의 귀책이 없다.


인정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제출 및 특별평가를 통해 1차년도 ‘기술개발 추진 현황’, ‘사업비 사용내역’을 정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공동개발기관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선입연구원 L은 원고 회사 측의 I에게도 2차년도 내부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L가 보낸 이메일에는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담당하기로 한 ‘표면 코팅을 통한 생분해속도 제어형 마그네슘 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흡수율 분석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회사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최종보고서를 등록하였는데, 정량적 목표항목 평가, 성능지표 자체 평가 등에서 목표치를 초과한 시험 결과 및 공인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증인 L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연구개발 결과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회사가 자체 평가 결과나 연구노트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제출 및 제시하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이 사건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 및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협약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원고 회사의 성실수행 여부를 판정하는 지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최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제의 성격이나 내용상 적시성이 요청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연구노트 및 자체 평가 결과, 공인 시험 성적서 등을 통해 과제의 목표 달성 및 성실수행이 인정되므로, 최종 보고서 미제출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의 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최종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서 미제출’로 판정되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제 자체는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최종보고서 제출이 약 1년 간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연구노트와 자체 평가 결과,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로 과제 목표 달성 및 성실수행이 인정되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의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을 받게 된 사례이니 최종보고서 제출 일정 및 과제 기간 중 연구노트, 성적서 등의 자료는 꼼꼼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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