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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윗 김지원 Aug 03. 2023

연구노트 미흡으로 R&D 참여제한 3년 처분

연구노트 판례 #7

이전 연구노트 판례 6번째에서는 ‘연구윤리위배 및 연구노트 분실로 논문 게재 철회’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6#요약: 논문에 기재된 연구의 내용이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아 ‘논문게재철회무효’ 판정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과정 및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연구노트를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기존의 판결과 동일하게 ‘논문게재철회무효’ 판정을 유지한다.


▶이전 게시물 보러가기 연구윤리위배(데이터 조작) 및 연구노트 분실로 논문철회 (brunch.co.kr)

이번 게시물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에서 연구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연구노트 내용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5, 2021. 2. 2 기각

원고: A

피고: 사업 주관기관 B

청구 취지: 사업주관기관 B가 2020. 5. 21. A에게 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과: 출연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 A의 나머지 청구 기각


사건 정황

A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스마트 두께조절장치개발_’이 사건 과제’라 한다) 사업의 주관기관인 B의 대표가, A에게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05.21. A와 이 사건 회사에 ‘3년간 참여제한 처분 및 49,555,642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A는 최종 평가 시 실제 협약 당시의 성능지표가 아닌 수정 전 성능지표로 최종평가가 진행이 되어 평가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나, 이의신청 최종평가위원회에서 변경된 성능지표를 기준으로 중량측정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시가 없으며 계측제어응답 항목, 균일도 허용요차 항목에 대하여 현장평가 결과로 전문가 설문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정량적 데이터 제시가 없어 기존의 평가를 번복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원고의 주장

사업계획서상 현장 협약 당시 예비 협약의 성능지표가 본문에 작성이 되었으나 주요 성능지표 목표 및 측정방법에 대한 수정사항이 협약서 하단에 작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에서는 수정사항이 적용된 주요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으로 최종 심사를 준비하였는데 최종 평가 시 예비 협약의 주요 성능지표로 평가가 진행되었는바, A 본인이 현장협약 당시의 주요 성능지표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B주관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은 현장 협약 당시 수정 요구된 성능지표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 및 현장평가를 하였고 기술 임치증, 특허 출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등 사업성공을 위한 보완의 노력을 하였으며, 실제 매출 및 제품 판매도 이루어졌다.


최종 평가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능지표에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실제 제품 판매 및 특허 등록까지 허가받았음에도 최종 평가결과가 불성싱실패로 나온 것은 부당하다.




사건의 중점

품질향상을 위한 스마트 두께조절장치 개발에 대해 최종보고서상 결과물 위주의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 시험데이터 등 기술개발과정제시가 부족함.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 시험데이터 제시가 부족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자체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 정성적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시험환경 및 방법 등 시험평가에 대한 내용제시가 미흡하여 객관성이 낮음


이의신청 심의결과 원고 A가 공인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발표로 소명 청취하였으나 기존의 지적이 타당하며, 중량측정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시가 없으며 계측제어응답 항목, 균일도 허용오차 항목에 대하여 현장평가 결과로 전문가 설문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정량적 데이터 제시가 없어 기존의 평가를 번복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원고 A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 시험데이터 등 기술개발과정 자료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연구노트와 도면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명확한 소명을 위한 실제 연구노트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및 성실성보고서 검토 결과 기술개발일정에 맞춰 개발은 진행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연구노트 및 설실성 보고서에 기 지적된 기술개발과정 자료 제시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음


본 과제는 스마트 두께 조절장치 개발에 관한 것으로 미달성된 주요 성능지표에 대한 보완의 노력이 부족하고, 주관기관의 연구노트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과 공동개발기관의 연구노트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시제품의 도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성실성이 미흡한 편임

(연구노트의 작성내용_목적, 구성, 실험 방법, 결과 기술이 매우 미흡함)



결과 및 요약

기술개발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수행결과를 평가하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연구사업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면, 위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는 주요 성능지표가 수정되었으나 B가 수정 전 지표로 평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의 최종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시 수정된 지표에 대해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A가 수정된 지표인 중량측정에 대한 객관적 시험평가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계측제어응답 항목, 균일도 허용오차 항목에 대하여 현장평가 결과로 전문가 설문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설문조사는 시험성적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객관성이 부족하며 추가 정량적 데이터 제시가 없으므로 시험성적서로서의 신뢰성이 미흡하여 기존의 지적을 번복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 중 출연금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최종 단계까지 진행한 과제가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되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아 해당 판정의 무효 소송이 이루어진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제시한 연구노트,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연구노트를 작성했지만, 연구개발 과정을 담은 목적, 구성, 실험 방법, 결과 기술에 대한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판정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만약 연구개발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연구노트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과제에 대해 ‘실패’ 판정을 받았더라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링크(클릭)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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