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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윗 김지원 Jul 20. 2023

연구윤리위배(데이터 조작) 및 연구노트 분실로 논문철회

연구노트 판례 #6


이전 연구노트 판례 5번째 소개에서는 ‘연구노트 미흡 및 과도한 외주로 인한, R&D 과제 도중의 중단’ 처리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5#요약:  정부과제 진행 중 핵심 기술 개발을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며, 중간 기간에 과제 중단(불성실 수행)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A의 사례로, 해당 과제는 외주 용역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기에 주식회사 A의 연구노트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원고가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출연금 환수 조치 및 참여제한 처분한다.


▶이전 게시물 보러 가기 정부과제 외주진행 + 연구노트 미흡으로 과제 중단 예시 (brunch.co.kr)

이번 게시물에서는 ‘논문게재 철회 처분 무효 확인’ 사건에서의 ‘연구노트’가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위배(데이터 조작) 및 연구노트 분실로 논문 게재 철회

서울고등법원 2019.1.11 2017나2065914 판결 [논문게재철회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사단법인 B

청구 취지: 논문게재철회처분무효확인

결과: 원고패


사건 정황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C”에 2013.09.16 게재된 원고의 논문에 대한 2016.08.22자, 2016.10.24자 게재 철회 판정 및 2016.12.28.자 게재 철회 공고 취소하거나 위 논문을 “C”에 재게재하라는 청구 진행


피고는 1973년 응용미생물 및 산업미생물학 분야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연구소, 관련 산업의 전문가들이 학/연/산 기반의 활발한 인적 및 물적 소통을 위해 창립된 이래, D공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문 학술지인 “C”(이 사건 학술지) 발행 등의 사업을 하는 학술 단체이다.


피고는 원고의 게재신청에 따라 2013.09.16 이 사건 학술지에 원고, H, F, G를 공동저자로 한 ‘I’라는 제목의 논문(이 사건 논문)을 게재하였으나, 피고는 2016.07 초순경 국내 언론사 기자단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의 연구윤리 위배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고 피고는 7월 17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21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시행세칙과 함께 통보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8월 11일경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위 소명자료에는 소명서(실험 시 사용한 펩타이드는 수용성이고, 연구노트는 분실하였으나 실험데이터가 엑셀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 원고가 2013.04.24경 K 주식회사에 펩타이드 3, 5, 7의 시료 각 5mg의 합성을 의뢰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같은 해 8월 12일 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는 문제가 된 그 어떠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본 논문을 이 사건 학술지에서 게재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게재철회 판정의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논문의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분실한 연구노트를 제외한 전자자료와 원본 데이터 등을 피고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은 물론, 재현실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논문의 게재철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즉, 피고가 원고를 통해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추가로 착오 기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한 실수(Honest Error)에 해당할 뿐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정 대상일 뿐 논문 게재 철회 사유인 데이터 등의 위/변조라 보기 어렵다 주장



결과

피고인 윤리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재실험 또는 재현실험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주장한 정직한 실수라는 취지로는 이 사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정 대상에 불과한 정직한 실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낸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반복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구노트 등을 통해 실제 투여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 볼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험 과정과 결과 등을 수기로 기록한 연구노트를 제출받아 실험의 과정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과정에서 연구노트의 작성과 보존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구노트를 분실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고 어렵고, 그 분실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소명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약

이 사건 논문에는 위/변조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연구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재철회 판정을 통보받고도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재현실험 결과 등 연구노트와 유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논문에 기재된 연구의 내용이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아 ‘논문게재철회무효’ 판정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과정 및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연구노트를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기존의 판결과 동일하게 ‘논문게재철회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노트와 데이터 보관의 중요성을 훈령으로 정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재현을 위해서도 연구노트는 꼭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음에도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보존하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 데이터 표절이나 날조의 의심을 받아도 결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소개되어 있는 만큼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과제뿐만 아니라 전 연구과정에서의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링크(클릭)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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