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판례 #5
이전 연구노트 판례 게시물 네 번째 판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 특허권 관련 연구노트 기여도 확인 불가로 법인세 환급‘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4#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연구 및 제조하는 원고의 회사 A와 회사 내 대표이사로 등록된 B 사이의 특허권 이전 등 법인세 혜택 등을 이용하였지만, B의 연구노트에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 없음 = 즉, 특허권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혜택 내역을 재부과하여 청구한다.
▶이전 게시물 보러 가기 https://brunch.co.kr/@goono/51
이번 게시물에서는 ‘정부 R&D 과제의 50% 이상을 외주로 진행하여, 연구노트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53924 판결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기관장 B
청구 취지: 피고의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결과: 원고 패
주식회사 A는 B가 주관하는 ‘C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건의 관리 기관은 이 사건 과제의 1차 년도 진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A’가 과제의 핵심 개발을 외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과제의 ‘보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고 받은 피고는 특별평가위원회를 거쳐 ‘과제 수행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당 사유가 조속히 해소되는 조건으로 계속 수행을 판정하며, 현장 점검 시 외주개발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사유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과제를 중단한다’고 결정하였다.
3개월 경과 후 주식회사 A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결과 과제의 핵심 개발 사항인 4개 부분 HW, SW가 모두 외주로 진행되어 주관기관 자체 기술확보가 어렵고, 2차 년도 개발 진행 시 자체 인력을 통한 테스트 등의 최적화 작업이 진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A는 참여연구인력 7명 중 1명 퇴사, 실개발 참여는 연구책임자 외 3명으로 2차 년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며, 외주개발 및 재료비에 대한 소명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단순 시작품 제작이 아닌 위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업비 집행도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해 과제 중간 기간(불성실 수행) 의견을 제시한다.
원고의 주장과 재평가
원고 주식회사 A는 해당 결과에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특별 이의신청평가를 거쳐 ‘연구노트에 원고 회사의 개발과정을 확인할 내용이 부족하고, 반면 외부용역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구노트 특정일자에 따르면 외주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에 선금 50% 지급하여 개발 진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 초기 PCB 설계 및 제작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비용을 집행하였다. 개발 대부분이 외주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은 사업의 핵심 개발 사항 중 일부만을 외주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체 개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전 사업 중단(불성실)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과
피고는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결과 사업 중단(불성실 수행)이 결정되었고,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 참여제한 3년 처분 및 원고 회사에 지급한 정부출연금 중 자동회수금 및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사건은 과제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B운영 기관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대부분의 개발을 외주를 통해 진행되었고, 1년차 진도점검 중 ‘불성실 수행’으로 과제 중단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A가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연구노트 내에 A회사가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연구노트 안에 외주용역 업체에 개발 요청을 하며 큰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제 종료 이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수행 및 과제 중단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의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요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부과제 진행 중 핵심 기술 개발을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며, 중간 기간에 과제 중단(불성실 수행)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A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과제는 외주 용역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기에 주식회사 A의 연구노트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원고가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판정이 내려지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연구 과제 종료 기간 이전이라도 점검을 통해 연구의 성실성 여부 및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과제 진행 시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외부 용역은 세부사항을 살펴본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노트를 대행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연구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쓰여진 경우 과제 참여 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조치의 위험이 있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링크(클릭)를 통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