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판례 #11
이전 연구노트 판례 10번째에서는 ‘연구 미참여 인원의 연구비 편취 및 연구노트 조작’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0#요약: 연구 미참여 인원을 연구 인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교부 받았으며, 해당 인원의 연구노트도 제출하였으나 타 증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연구노트 역시 타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였거나, 서명만 들어갔을 뿐이라는 발언에 따라’ 실제 연구 미참여 인원의 국가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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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노트, 참여원구원 모두 연구노트 적어야 하나요?
과제 책임자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구노 고객사분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과제참여 연구원 모든 인원이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을 함께 안내 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위와 관련된 생각으로 R&D 연구과제 중 연구관리자 1인만 연구노트를 작성하게 된 ‘연구참여 인원의 연구노트 미작성’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61 원고패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청구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년 4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결과: 원고 패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274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원고가 진행하였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프로슈머 과제의 개발 중 평가가 일정상 불가능함을 알고 협약변경을 하거나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규정상의 제한 및 남은 기간의 부족 등으로 이를 하지 못하여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개발 기간이 2015년 6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이고, SW프로슈머 평가의 접수 기간은 2016년 4월 22일 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였으므로, 원고가 위 평가를 접수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평가 방법은 원고가 사업계획서에서 스스로 제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귀책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당시, 원고만이 연구노트를 작성하였고 참여 연구원들은 별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등, 원고가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연구노트를 참여연구원별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피고가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만이 연구노트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인 ‘연구노트 지침’ 제9조 2호는 ‘연구노트 작성 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11조로 관계법령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참여원구원들이 별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원고가 비전문가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평가위원회, 성실성 검증위원회가 원고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의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고 피고 전문위원회가 이 사건 과제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연금이 환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주장하지만, 피고는 참여연구원별 연구노트 미제시,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객관적 확인 불가, SW 프로슈머 평가 미이행, 낮은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이를 단지 “관리책임자의 관리 해태로 인한 결과 불량”이 아니라 “종합적인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한 수행”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
원고의 추가적인 소명이 최종평가 결과를 번복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 ‘원고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공인시험성적서 등 중간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본 피고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우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부과제 진행 중 참여연구원의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불성실 실패' 처분을 받아 연구비 전액 환수 및 과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은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원고는 반복적으로 연구노트를 모든 참여연구원이 써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연구원이 연구노트를 필수노트로 작성해야 하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제 ‘실패’와 ‘불성실’ 처분을 받았으니 정부과제 진행 시 반드시 참여 연구원 모두가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링크(클릭)를 통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