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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윗 김지원 Oct 12. 2023

연구파일 단순 저장,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간주

연구노트 판례 #12

이전 연구노트 판례 11번째에서는 ‘연구 참여 인원의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사업비 환수 및 과제참여제한에 처해진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1#요약: 정부과제 진행 중 참여연구원의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불성실 실패' 처분을 받아 연구비 전액 환수 및 과제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는 반복적으로 연구노트를 모든 참여연구원이 써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연구원이 연구노트를 필수노트로 작성해야 하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제 ‘실패’와 ‘불성실’ 처분을 받았다.


▶이전 게시물 보러가기 https://brunch.co.kr/@goono/58

이번 게시물에서는 ‘연구 데이터를 단순 전자 문서로만 저장하고, 법령에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지 않아 연구노트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데이터 전자파일 단순 저장, 연구노트 미작성으로 간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839 원고패

원고: I대학교 산학협력단, J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대리

청구 취지

원고 I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청구

    피고가 2018년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연구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J의 청구

    피고가 2018년 원고 J에 대하여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결과: 원고 패


사건정황

원고의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관련 회계의 관리 등 I대학교의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이며, 원고 J는 이 사건 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지 이 사건 협약상 주관 연구책임자이다.


원고들은 협약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로서, ‘Q개발 및 R개발’을 실제로 연구하고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약 중 3차년도 협약을 위하여 작성된 표준협약서 제22조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노트 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J가 운영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한 연구진은 기록자, 점검자가 서명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 등 연구수행 과정의 산출물 및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이력에 관한 자료들을 단순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진흥원은 2017년 사건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이전에 이 사건 연구진이 작성한 최종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의 사전 점검 및 보완을 위한 최종평가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수행하던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①연구계획 대비 연구수행 달성도 판단을 위한 구체적 자료의 보완 필요, ②양적 성과지표는 달성 가능해 보이나 질적 달성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시 미흡으로 최종 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구체적 작성 및 제시 필요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보강사항을 제시하였고, 이후 최종 평가 결과 이 사건 과제는 ‘실패’로 판정되었다.



실패 판정 이의제기

실패 판정을 받은 원고는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진흥원은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최종평가 평가단의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들은 평가위원회에 그동안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수집, 작성한 각종 전자파일(연구 데이터)을 판단의 근거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평가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성실’ 판정을 하고, 연구책임자인 원고 J를 귀책 대상자로 판정하였으며, 이 사건 불성실 판정의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당초의 연구목표인 ‘U 설계, 부분모듈 개발 및 운영방안제시’는 리스크가 있는 도전적인 목표에 해당하지 않아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임

최종 성과물이 외부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는 평가위원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음

연구 성격상 수행과정에서의 실패로 인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평가위원 의견 보완이 다소 미흡하였고, 수행방법의 수정 등을 고려하지 않음

연구노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수행 중간 산출물이 충실히 제시되지 않아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즉, 원고 J에게 2018. 3. 23.부터 2021. 3. 22.까지 참여제한 3년, 원고 산학협력단에게 환수금 222,600,000원을 청구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부득이 실패한 것뿐인데도 진흥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성실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진흥원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진흥원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중 ‘①수행방법 및 수행과정의 평가’에 관하여, 최종 성과물이 평가위원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고, 연차별 평가위원 의견 보완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수행방법의 수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②연구노트가 존재하지 않고 연구수행 중간 산출물이 충실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본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진흥원은 원고들이 제안한 입찰안내서 수정제안 내용을 수용한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수정제안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과제평가 및 불성실 판단을 하였으며, ②이 사건 연구진이 지침에 따른 연구노트 양식에 따른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결과물로서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수행이력을 포함하여 생산된 모든 전자파일(약 2만건, 28GB)을 이 사건 불성실 판정을 위한 평가 당시 제출한 바 있고, 이는 연구노트의 주요 기능에 부합하는바, 양식에 따른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연구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원고들은 연구노트의 작성이 과제평가를 위한 의무사항이라는 사정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의무의 예외로 보아야 한다.



결론

원고들은 M의 사례를 들어 이 사건에서의 불성실 판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 그러나 원고들은 M의 연구과제 자체가 도전적이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M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방법 및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성실하였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진흥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성실 판정을 내린 것은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 구 연구노트 지침 등이 원고들의 의무로서 그 형식과 내용까지 정하여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연구노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진흥원)로서는 성실수행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수행과정의 평가'를 위한 주요 자료 중 하나인 연구노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연구노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자료가 피고(진흥원)의 심사를 위해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연구노트 지침에 따르면 연구노트는 엄격한 서식요건과 작성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된 기록은 사후 작성이나 위조 또는 조작 가능성이 적어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노트에 서명한 기록자와 점검자의 진술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원고들이 제출한 임의 형식의 컴퓨터 파일 자료는 연구노트 자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빙성은 가히 비교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진흥원)의 이 사건 불성실 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성실 판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연구데이터를 연구노트화 하지 않고 관리하여, 불성실' 처분을 받아 연구비 전액 환수 및 과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은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원고는 연구노트를 대체할만한 방대한 양의 연구데이터가 있으며,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연구원이 연구노트를 필수노트로 작성해야 하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제 ‘불성실’ 처분과 ‘위변조 등의 이유로 연구데이터는 연구노트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과제 주관 기관에서 연구노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협약서 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 의해 R&D 진행 시에는 의무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링크(클릭)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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