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김영란법 정리>
1. '3, 5, 10 시대' 한국식 접대의 종언
http://news.joins.com/article/2037360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학 교원, 언론인의 법적용 대상 포함 여부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재의 이번 결정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과 그들 배우자의 금품, 향응 수수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시행령상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한선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대한민국 부정부패가 앞으로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이법 시행의 여파는 클 것이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한국식 접대, 청탁의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한우, 화훼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 S사의 대외협력 부장은 "이제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김영란법에 포함된 수많은 직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다.
장덕진 교수는 또한 "얼마나 현실성, 실효성 있느냐는 면에서 김영란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3-1. "언론, 교육 영향력 커 청렴성 요청된다" 7대 2 합헌
http://news.joins.com/article/20373595
헌재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이들은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 규범 위반까지 형벌,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 조항도 합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등에게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배우자가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위헌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금품을 직접 수수한 배우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하는 것은 균형 잃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김영란법 '위임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다.
하지만 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은 김영란법 적용 인원이 224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4-1. 1차 식사 2차 술자리... 1회로 간주해 100만 원 넘으면 처벌
http://news.joins.com/article/20373592
정리보단, 세부사항은 기사를 직접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2.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전 국회 통과 가능성 적어
http://news.joins.com/article/20373593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서 상정되더라도 전 부처의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반대사 시행령 통과의 변수"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정무위 이진복(새누리당) 위원장은 "헌재가 쟁점사항에 대해 합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김영란법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농, 축, 수산물을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한해 농, 축, 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두는 내용,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김영란법을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 9월 28일 시행 전에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8-2. "저소득, 고소득층 사이 연봉 7000만 원대에 부담 집중"
http://news.joins.com/article/20373587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설명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른바 3대 세목개편론에 대해 '불가' 입장부터 분명히 했다. 법인세율 인상론과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미시조정'에 가깝다. 예년과 비교해도 굵직한 세제 도입은 눈에 띄지 않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지속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드라이브'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러워진 건 무엇보다 세금이 잘 걷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에만 지난해 대비 19조 원이 더 들어왔다. 나라 빛을 늘리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세부담률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2013년 17.9%에서 올해는 18.9%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환경도 정부가 '수비'로 돌아선 요인이다. 일몰(올해 끝날 예정이었던)이 닥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치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의 반발과 민심 이반을 우려해서다.
'경제민주화'요구를 의식한 흔적도 엿보인다. 방향은 법인세 인상은 피하면서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자의 혜택은 줄이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주식 거래에 양도 소득세를 몰리는 대상도 코스피 기준으로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번 돈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가계소득 증대 세제도 배당보다는 임금 인상과 투자에 쓸 때 주는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배당이 늘어난 혜택이 주로 대주주 등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비판이 일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배당금 중 59%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낀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대상에 포함된 총 급여 7000만 원대의 계층이 대표적이다.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형평성을 높인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거 바꿀 때도 억대 연봉자보다 오힐 7000~8000만 원 연봉자의 세금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가 48%까지 늘어나면서 고소득자 범주에 묶인 이들 '낀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12-1. 월평균 52만 원, 베이비부머 맏형 55년생 국민연금 시대
http://news.joins.com/article/20373575
한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은 53세다. 국민연금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61세까지 8년을 견뎌야 한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40만 명)가 소득 크레바스(깊은 틈)를 건너 드디어 국민연금 정식 수령자가 됐다. 베이비부머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1세가 되면 서다. 한국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시대가 됐다는 뜻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민연금 신규 수령자는 11만 6744명이다. 이 중 55년생은 6만 8259명이다. 신규 수령자는 2014년 14만여 명에서 지난해 24만여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5년생 신규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은 51만 9500원(1~4월 전체 신규 수령자는 50만 6400원)이다. 매년 2만~3만 원 늘고 있다. 연금 가입 기간이 2~3개월씩 증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연금 액수는 여전히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노부부의 적정 생활비(225만 원)나 최소 생활비(16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2014년 노인 실태조사). 부모·자식을 부양하느라 국민연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50대 들어 은퇴가 목전에 다가오자 허겁지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꽤 많다.
그런 탓인지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2%로 높게 나온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높다. 하지만 만 61세 시점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9만 명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의 35%만이 연금 수령 대상이라는 뜻이다. 일부는 뒤늦게 ‘10년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 60세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는 55년생이 8만 7201명에 달한다(임의계속 가입제도).
가장 좋은 대안은 임의계속가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10년을 못 채워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65세까지만 가능한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65세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저소득층 베이비부머에 한해 추납·반납 보험료를 대출해주고 노후연금에서 공제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정부는 성실 납부를 저해하는 데다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
16-2. 메르켈 "난민 포용 정책 포기하지 않을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373578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독일에 최근 이민자 테러가 잇따랐지만 난민 포용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러분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의지를 약화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테러분자들은 증오와 두려움을 보고 있지만 우린 그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뮌헨의 총기 난사사건, 독일 열차 도끼 난동 사건, 안스바흐 자폭공격의 범행 주체가 이민자로 드러난 데 대해선 “자기들을 받아준 국가를 조롱한 것”이라며 “야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난민 포용정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21. "나이 들면 돈 빌리겠나... 빛 권하는 통화정책 종말 온다.(똑똑한 금요일)
http://news.joins.com/article/20373459
금융종말론은 금융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가설이다. 종말론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시작과 끝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빚(신용)의 급증이다. <달러의 위기>의 지은이 리처드 덩컨은 "양적완화(QE) 등으로 가파르게 불어난 빚은 언젠가 인류를 엄습한다"라고 힘줘 말한다.
모든 미래 예측이 그렇듯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톰슨로이터 등에 따르면 올해 인류가 짊어진 부채는 218조 달러(약 24경 5333조 원) 안팎이다. 여기엔 개인이 서로 빌려주고 빌린 돈은 들어 있지 않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빌려 준 돈만 포함돼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23일 자에서 "적어도 1960년 이후 선진국 경제는 빚에 의존해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사이 국내총생산(GDP)이 1달러 늘어날 때 민간 부채는 3달러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흐름은 2001년 일본을 시작으로 '판도라의 상자(QE)'가 열리면서 더욱 심해졌다.
미국 경제학자 고(故) 하이먼 민스키는 빚의 급증을 '금융 과잉'의 하나로 봤다. 그는 "금융 과잉이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달러와 유로, 엔화, 원화 모두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불안한 화폐시스템"이라며 "인간이 빚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통화 시스템이 붕괴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한 인물이 "인구 노령화 시대 빚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주장하고 나섰다. 벨기에 출신 금융전문가 버나드 리테어(74)다. 거의 모든 사람이 빚더미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그는 저서 <똔의 미래> 등에서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상식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버나드 리페어에 대한 인터뷰 요약정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 신용(빚)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요즘 저금리 정책이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필사적으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고령화 때문에 신용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기대만큼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빚을 지렛대로 한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된 나라에선 경제 성장과 부채 증가가 동시에 이뤄졌다. 그런데 둘 사이 비례관계가 노동 인구 감소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조짐은 바로 마이너스 금리다. 이자 대신 웃돈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다 도 사고 집도 사고 주식도 사라는 게 일부 국가의 통화정책이 아닌가. 그런데 성장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이 노동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 신용 증가가 둔화하는 시대에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길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다. 이것 없이 고령층의 노동시간을 연장해 봐야 성장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지 않는다. 이제라도 중앙은행가들이 생산성을 통화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화정책은 단기 자금시장을 겨냥한 것들이었다. 바로 부채시장이다. 하지만 노동 인구 감소 이후엔 단기 자금시장이 중앙은행가의 좋은 정책 파트너가 아니다. 대신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 저수지(제 3 금융시장)'를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