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이어져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역정당 도입의 필요성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 결정 내려야>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냈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은 현행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들이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 참여연대는 위헌 결정 전이라도 국회가 먼저 정당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역정당은 전국단위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을 말한다. 정치적 활동범위를 특정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해당 지역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주체와 주민들이 당원으로 참여한다. 유럽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지역정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당법은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중앙당이 수도에 주소지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7조는 정당이 서울을 비롯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18조는 각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현행 정당법의 입법 목적이 의회 내 안정적인 다수세력의 확보를 위해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의회 내 안정적인 다수세력 확보를 추구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법의 정당설립 요건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향한 시대적 요구를 저버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선 기간 중인 지난 2월에도 지역정당 도입을 포함한 6대 자치분권 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의제는 지역정당 도입 외에 △자치분권 헌법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돌봄 기본권 보장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이었다.
현행 정당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이후인 1963년 군사정권에 의해 제정됐다. 이후 군사정권은 이 같은 정당법 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결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제해 왔다. 1987년 개헌 으로 절차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정당법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정당법은 지방분권·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분권·자치분권의 시대에 맞춰 정당제도 역시 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통해, 중앙정치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고 지역정치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유명 중앙정치인을 전략공천하고 손쉬운 승리를 바라는 모습, 또는 중앙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갖 잡음들이 사라질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