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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Jun 14. 2024

승소의 법칙, 소송시 피해야 할 흔한 착각 6가지

승소와 착각

예전부터 많이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거나 말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흔한 착각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말을 믿는 분들은 자신이 말을 잘 하니 법정에서 말만 잘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판을 너무 쉽게 보고 덤볐다가 큰코다치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항상 하는 비유입니다만 소송은 마치 팔씨름 같아서 1심에서의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승소를 위해 저자가 실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승소를 위해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6가지 유형의 안타까운 착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믿는 유형

의뢰인 중에는 다짜고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 ‘계약을 이러저러하게 했는데 왜 양심도 없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상대방이 변명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상대방은 나쁜 놈이다’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나홀로소송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자기 얘기를 주절주절 얘기하면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조회나 감정 따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청구취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자신의 억울함만을 얘기하는 경우에 판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이란 것에는, 아래에서 더 얘기할 것이지만,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이나 입증책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칙적으로는 나에게 유리한 사실은 다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이라는 분야 자체가 특히 ‘아’ 다르고 ‘어’ 다른 분야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소설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세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숫자 하나 빠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제조업에 종사하신다면 재료 하나 빼먹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 제대로 설명한 후 이에 더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촘촘한 주장을 이어나가야 함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판사들의 경우도 업무가 많아서 하나하나 사건을 챙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진 글을 보면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판사의 말을 듣다보면 판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티가 날 텐데 빠르게 지나가는 판사의 말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캐치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분명히 말한 것임에도 판사가 몰라서 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추후 상급심에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야 있겠지만 그동안의 시간 소모와 마음고생 같은 건 어찌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식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해 항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홀로소송을 하신 분들의 여러 서면을 보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문장에서 이 얘기 했다가 갑자기 저 얘기 했다가 하는 경우,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 그래서 정작 요건사실 등 필요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크게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로 채워진 경우, 심지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까지 적어 놓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양이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상대방이 이런 얘기가 아니냐고 정리를 해준 경우도 보았는데 과연 상대방이 내 주장을 정리해 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소송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줘도 모자랄 판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 짜리 서류를 던져주면 판사가 어떤 식으로 읽을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도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 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증거가 중요한 점을 알면서도 어찌어찌 하면 믿어줄거라 믿는 유형

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럴듯한 개연성 있는 말만으로는 판사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송까지 왔다면 상대방에게도 할 말이 있고 그 역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이 판치기도 하고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말은 만들기 나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방,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결정적 한 방이 될 만한 부분, 혹은 치명적 약점을 방어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적당히 말로 대충 때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판사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어찌어찌 승소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필패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달리 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변호사든 누구든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녹취든 뭐든 특히 사업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환경에 처해 계시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생활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법률적으로 중요한 단어임에도 그게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거나 그 반대인 유형

예를 들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니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소유권 등 물권의 취득자만을 지칭하는 등 법이나 판례가 이를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일상 용어처럼 해석해 버린다면 진짜 말뜻을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패소에 눈물 흘리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선의냐 악의냐’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착한 또는 악한 마음으로’ 란 뜻이 아니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와는 전혀 뜻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야 찾아보면 된다지만 이런 용어의 경우는 쉽게 보여서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법률용어라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하면서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각 다루어지고 헌법은 이러한 개별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쓸 얘기가 없거나 헌법 재판까지 고려할 경우에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주장을 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변호사는 다 알고 변호사만 잘 쓰면 지는 사건도 이긴다고 착각하는 유형

의사와 같이 변호사의 경우도 전반적인 내용과 법해석 능력은 갖추었으나 자기 전문분야 이외에 바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의뢰인들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 상담할 만한, 소송으로 다툴 만한 사건의 경우 검색으로 해결이 안되는 기본적으로 정형적이지 않고 쉽지 않은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력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겠으나 어쨌든 바로바로 답변이 나온다면 그건 의뢰인이 정확하게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도 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을 뱉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의사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건강 관련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서는 등의 경우 완벽한 정답을 주기는 어려울 것인데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에게 승소가능성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다툼의 여지 없이 주장이나 증거 등이 완벽히 갖추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확한 퍼센트를 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을 답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승소할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무조건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돈이 없는 등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100%나 마찬가지라 굳이 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앞서 보았듯 증거 하나에 쉽게쉽게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증거도 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황에서 상대방의 증거 자체나 특정 증거의 감정의 결과를 예측함이 불가능한데 이를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반대로 말하면 증거가 명확한데 법이론적인 주장만 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수임을 생각하는 변호사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말하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변호사는 수임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편향된 시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섯째, 변호사가 있으면 내가 사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유형


변호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특히 바쁜 경우 일일이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사건은 자신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일의 순서나 중요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여러 사건을 처리하므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변호사에게 내 사건 처리를 독촉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라


때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수임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자신의 소중한 재산 등을 지키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들여야 할 것이며 생각보다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6개월에서 1년 심지어는 몇 년씩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높은 비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차피 변호사가 다 같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비용이 싼 곳에 혹은 무조건 유명한 곳에 맡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변호사는 시간을 팔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만큼 일하신다고 보면 되고 유명한 곳은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정비용 내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너무 아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팔씨름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1심에서 진 경우 이건 마치 팔씨름에서 손목이 꺾여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만큼 1심에서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건을 혼자 하다가 엉망으로 해서 2심에 가서야 수임하시는 경우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하실 거라면 1심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을 참고하여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시면 주저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소송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tip!


√ 이럴 때 변호사를 찾아라     


1. 판사가 날짜를 정해주면서 주장 정리, 관련 증거 제출, 감정신청 요청 등을 요구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보라고 하는 등 권고를 하는 경우

2 판사가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서류를 스크린에 띄워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3. 판사가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나의 각종 신청을 잘 안받아주는 경우     


역시나 팔씨름에 비유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는 내가 반쯤 넘어간 상태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미 판사가 어느 정도 심증을 굳혔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힘이 빠져서 완전히 넘어가서 지든,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하는 판사가 판정패를 선언해서 지든 결과는 패소입니다. 즉 현재 상태는 내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판사의 심증이 굳어진 상황이므로 반드시 특별한 액션이 필요한 경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소송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2. 법에서 요구하는 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필요하다.

3.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내가 위 착각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의 서면이나 판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 길이다.

5.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판사의 말이나 여러 상황을 보고 살피면 된다.

6. 그렇다고 변호사만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스스로 사건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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