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를 보다가
집에서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법원에서 거부한다고 알려준다.
법원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황당하다.
행정부에서 세종특별시장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하였고,
인감증명서에는 정부시점확인센터에서 진본이라 확인필하였고,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 진위 확인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말이다.
법원에 근무하는 업무종사자가 정부24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가?
혹은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서인가?
사법부(법원)가 행정부보다 위계상 상위기관인가?
2025년 12월 3일 내란을 대하는 태도와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접는다.
2026. 3. 30
P.S. 법원에서 답변이 오면 답변 내용을 공개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