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을 위한 전지적 사업가시점 야매야매 세무풀이 #1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장 많이 들어보는 세무용어중 하나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금.
그리고 신경쓰지 않으면 사업을 말아먹기(?) 딱 좋은 세금 중 하나다.
1. 부가가치세, 너란놈 대체 뭐니
'부가가치'란 무엇일까? 이럴 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네이버에 쳐보도록 한다.
그러하다. 뭔가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니가 뭘 팔아서 이득을 취했으니 해당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여라!!!! 빼액~~!!!"
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는 이유, 장사를 하는 이유는 비용대비 이득,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근로를 해서 돈을 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마찬가지다. 자신이 들인 노오력과 재화 대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내게 '남는 게' 있으니까. 그걸 흔히 장사용어로는 '마진'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 해당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하여,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다. 흔히 이를 줄여서 부가가치세는 뭔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부가세'라고 하기도 한다.
2. 부가가치세, 어떻게 내는 거니
우리가 물건을 살때보면 VAT별도, VAT포함이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어째든 두 의미를 곱씹어보면 둘다 가격은 가격인데 VAT별도는 VAT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뜻이고, 어째든 별도이니 받을 때에는 이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받겠다가 된다. VAT포함은 어쨌거나 부가가치세를 받을건데, 금액표시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금액을 표시했다는 뜻.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것이다. (물론 면세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즉,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되,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아 구매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격'에는 항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염두에두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아야 한다.
3. 만약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때,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구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에 이게 모이고 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신나서 제품을 많이 팔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세를 짊어지게 되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다. 자비를 털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출처:MBC무한도전
4. 부가가치세,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가가치세는 물품가액의 10%다. 1000원짜리 제품을 판다고하면 10%인 100원이 부가가치세인 셈이므로 1100원에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면 '매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매출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매출 부가가치세는 '내야할 부가가치세'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생기는 '매입 부가가치세'다. 매입을 할 때는 반대로 소비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때에는 이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최종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 만약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기간 동안 매출 1억, 매입 6000만원이었다면 1억 * 10% = 1,000만원이 매출 부가가치세, 6000만원 * 10% = 600만원이 매입 부가가치세가 된다.
따라서 최종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차감해야하니까 400만원이 된다. 치킨 100마리는 거뜬히 시켜먹을 수 있는 돈이다. 치킨 100마리면 적어도 한달 1닭이라고 했을때, 약 10년은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이 400만원을 낼 부가가치세를 진즉에 받아서 모아두지 않았다면? 음 자비를 털어야한다. 치킨 100마리를 어디 좋은 곳에 기부했다고 위안을 해보도록하자.
어째든 쌩돈 400만원을 날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부가가치세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10%씩 해당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도 한다.
(물론 일반과세자의 경우가 이렇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르다.)
부가가치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게되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항시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두기 바란다.
P.S. 흔히 사장님들 중에 부가가치세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의 글을 충분히 읽었다면 아, 내 돈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이야기하면 잠시 맡아두는 돈이다. 제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소비자를 위해 대신 내줄 뿐이다. 헌제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막 쓰게 되면,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은 판매자인 사업자이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부가가치세를 사비를 털어 내야할 것이다.
*본 글은 모바일택스 고객센터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계산방법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세무 꿀팁을 얻고 싶다면 모바일택스 고객센터에서 쉽게 정리된 세무꿀팁을 얻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