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 알아야할 4가지 세금

초보 대표님의 세금 첫걸음

by 작가h

오늘 오전, 신규 사업자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홈택스 화면을 보다가 멈췄다고요. “회계사님… 이제 뭘 내야 해요?” 처음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처음엔 대표님들 머릿속엔 세금이 하나로 있거든요. 부가세, 소득세, 급여, 그리고 업종에 따라 붙는 세금까지… 이름도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특히 “면세면 세금 안 내는 거죠?” 같은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야 나중에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부가세 안 붙는 업종이면 세금 없는거 아닌가요?”
“그건 ‘그 거래에 부가세가 없다는’는 뜻이지, 다른 세금들은 따로 정리해야 해요.”


제가 요즘엔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사업 초반에는 세금이 4가지로 나뉜다고만 기억하자고요.

거의 모든 거래를 따라다니는 부가세, 특정 업종·물품에만 붙는 개별소비세, 1년 소득을 결산하는 소득세, 그리고 급여에 생기는 원천세. 이 네 가지를 ‘각자 다른 세금’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실무에서 기간도 잘 챙겨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 “분기/반기” 같은 날짜가 별거 아닌 듯해도, 바쁜 대표님들은 한 번 놓치면 그다음부터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끝나면 꼭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월별 폴더’ 하나 만들어서 매출·매입 자료를 그냥 넣으라고요.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모아두라는 말이 현실적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리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물론 업종마다 디테일은 달라요. 카페처럼 단순해 보이는 업종도 갑자기 급여 쪽에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의원이나 학원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곳은 또 다른 신고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일일히 전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어디서 주의해야 하는지”만 짚고, 상황에 맞춰 체크 포인트를 따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fakt.co.kr/start-business-tax-basic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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