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by 작가h

저는 직접 주식을 하지 않지만, 최근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친구를 도와주면서, 생각보다 일반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매도한 개인 중 다음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초과(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상장주식 장외거래자

비상장주식 양도자(단, K-OTC 소액주주는 제외)


대부분은 50억 원 기준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나 스톡옵션 매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재직 시 확보한 지분 일부를 개인 투자자에게 넘겼는데, 이런 거래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3일(화)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 세액의 20%

고의적 부정 신고: 40%

납부지연: 매일 미납 세액의 0.022%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불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증권사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일자, 수량, 금액 등을 자동 입력.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개인의 거래 내역이 과세·비과세 중 어느 쪽인지 직접 확인 가능.

자동 합산 기능: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거래했더라도 시스템이 합산 처리.


모바일 안내문은 2월 4일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순차 발송, 60세 이상은 2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도 홈택스 접속 후 ‘신고도움서비스 → 양도소득세 안내문 확인’ 메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누군가가 거래한다면 알려주세요. 특히 장외나 비상장 거래가 활발해진 요즘, 세금 규정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결국 확인 후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 대신, 혹시나 모를 거래 이력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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