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대박의 꿈과 현실 차이

스톡옵션(주식선택권)에 대하여

by 작가h

오늘은 흔히 스톡옵션이라 부르는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일부 대기업 임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스타트업 붐과 함께 일반 직원분들도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인 만큼 받는 분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스톡옵션을 받으면 대박이라는 생각에 들뜨기 쉽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바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베스팅(Vesting)' 기간이라고 해서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고, 무엇보다 행사 시점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야 이익이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죠. 또한 행사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연봉과 합산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같은 절세 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장사는 주가가 바로 확인되지만, 비상장사는 가격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주식 가격은 얼마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세법상으로는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복잡한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와 최근 3년간의 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계산하거나, 최근에 벤처캐피탈(VC) 등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그 투자 단가를 시가로 보기도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행사해서 받았을 때, 도대체 누구한테 팔수 있을까요? 상장 주식은 클릭 한 번이면 매도가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사줄 사람이 없죠. 보통은 회사가 코스닥 등에 상장(IPO)을 하거나, 다른 큰 기업에 인수합병(M&A)되면서 구주를 매각할 기회가 생길 때 비로소 '엑시트(Exit)'가 가능합니다. 간혹 K-OTC 같은 장외 시장이 있긴 하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상장사 스톡옵션은 당장 팔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상장할때 까지 묵혀놓고 기다릴 각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매수권, 양도 제한, 퇴사 시 처리 같은 조항이 있으면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팔리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사 시에 받는 방식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으로만 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자사주를 주는 주식교부형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차액보상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차액보상형은 주식을 주는 대신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아 다시 파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목돈이 나가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액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팬텀주식 지급 방식이나 여러 조합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계약이 주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것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나 자금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스톡옵션은 단순히 주식을 받는다는 개념을 넘어, 회사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나눌지 약속하는 금융 계약입니다. 주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받을 것인지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스톡옵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두고 계신다면, 계약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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