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얼마 전 대학동기였던 친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는 그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손님이 요청해야만 발급했는데, 이제는 10만 원 이상 거래면 무조건 발급해야 한대. 고객 정보 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행하라잖아.” 그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회계사로서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지만, 이런 규정 변경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놓치면 곧장 20% 가산세라는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작년 개인사업자를 낸 친구의 경우에도, “작년 매출이 9천만 원쯤 됐는데, 내년부턴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더라”며 난감해했습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상일 때만 의무였지만, 이제 기준이 8천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죠.
법인사업자는 시작부터 전자발급이 필수이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에 상관없이 예외 없이 전자발급을 해야 합니다. 결국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한 자동차 수리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 1억 원 넘게 누락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75% 이상 더 많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때 그냥 신고했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뒤늦게 따라왔죠. 반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각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전 준비를 통해 POS나 홈택스 시스템을 연동하고, 직원들에게 발급 절차를 숙지시키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혹시 내 업종이 의무대상인지, 또는 발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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