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고민

카메라 앞과 세무서 앞

by 작가h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유튜브로 월 수백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근데 세무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라고 하던데… 그냥 프리랜서 소득처럼 신고하면 안 되나요?”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최근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의 수익은 광고·협찬·후원금 등 다양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사업자등록, 왜?

국세청은 이미 2019년부터 유튜버, 틱톡커, 인스타그래머 등 온라인 창작자들의 수익을 세무 관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액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 500만 원 이상” 혹은 “월 167만 원 이상, 3개월 연속”이라는 관행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수익이 반복적·계속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업종 코드는 어떻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업종 코드’입니다.

유튜브·스트리밍: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과세

SNS 광고·협찬: 광고대행업(743002) → 과세

순수 1인 창작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면세 가능(순수하게 혼자서 작업)

교육 콘텐츠: 상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예를 들어, 유튜버 A씨가 연 6,000만 원의 광고수익을 올리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약 9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순수 1인 미디어 인스타그래머 B씨가 협찬으로 4,500만 원을 벌었다면 면세사업자로 신고 가능하죠. 업종 코드 선택이 세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절세 전략은?

제가 늘 강조하는 절세 전략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 분리: 개인 지출과 사업 경비를 철저히 구분

필요경비 처리: 장비, 프로그램, 스튜디오 임대료 등은 꼼꼼히 증빙 챙기기

부가세 환급: 고가 장비 구입 시 부가세 환급 활용

전문가 상담: 초기에는 전문가 상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


마무리

창작자는 카메라 앞에서만 열정을 드러내지만, 뒤에서 그 열정을 지켜주는 건 세무 관리라는 현실입니다. 올바른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1인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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