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담기
점심시간에 울린 전화
“회계사님, 결혼자금으로 각 1억 원씩 받기로 했는데요… 이거 증여세 대상인가요?”
예비신랑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먼저 증여는 형식이 아니라 ‘무상 이전’이면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름이 차용증이든, 축의금이든, 실질이 ‘무상’이면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공제가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모두 10년 합산입니다. 예비신랑님 사례는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평생 1회)이 2024년에 신설되어 기본공제와 별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에서 각각 1억”이면, 각 1억 = 기본 5천만 + 혼인 5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요건 충족 전제).
그래도 10년 합산, 잊지 마세요
“그럼 예전에 받은 생활비도 합산돼요?”
생활비·교육비 등 불산입 항목은 제외되지만, 동일인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는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부모의 배우자(배우자·계부모·외조부모 등)까지 동일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정이죠.
“바로 손주에게 주면 절세 아닌가요?”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30%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면 40% 할증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처럼 예외가 있고, 가업·창업 관련 특례나 납부세액공제 등 보완장치가 있으니 사전에 점검이 필수입니다.
"신고는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으면 선의의 지원이 곧바로 리스크로 바뀝니다. 계좌이체 내역, 감정평가서, 계약서 등 증빙을 증여 ‘직후’부터 모으는 습관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오늘 덕분에 축의금 리스트 대신 증여 타임라인 표부터 만들겠다”고 웃으셨습니다. 증여세는 결국 누가·언제·무엇을·얼마나입니다. 제때 체크하추면 세금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https://fakt.co.kr/gift-tax-calc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