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회계사님, 저… 대주주 맞나요?”
지난주 상장사 지분을 정리하려던 대표님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대주주라니요? 전 제 지분이 1%도 안 되는데요.”
알고 보니 본인 0.8%에 아버지와 형제 지분을 합산하니 1%를 넘겼습니다. 대주주 판단은 내 지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더한 전체 지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신 거죠.
상장사는 통상 지분 1% 또는 시가 50억 원, 비상장사는 4% 또는 10억 원이 대주주의 기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가족 명의, 스톡옵션, 보유기간 등 요건들의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서 ‘대주주’로 바뀌면 좋아보일 수 있으나 세금이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뒤, 보유기간·종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단기 보유는 높습니다. 같은 2억 차익이라도 “언제, 무엇을, 누구와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매도 전에 한 번 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식을 팔면 끝난 것 같지만, 신고까지 해야 진짜 끝 입니다.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변동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까지 챙기셔야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비상장 거래는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도 시 증권거래세, 배당 시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4%)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 자주 잊히지만..
“특수관계인 합산과 기준일, 보유기간·종목별 세율을 시뮬레이션하신 뒤, 신고 일정까지 체크.”
반기 말+2개월 예정신고, 5월 확정신고. 취득가액 증빙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장내·장외 경로, 보유기간—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