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유동성 위기의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법인세 특례

by 작가h

“작년에 벌어들인 이익, 올해 다시 손실이 나서..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며칠 전, 제조업을 하는 A대표님이 제 사무실에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꽤 냈는데,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뛰고 거래처가 여러 군데 쓰러지면서 한꺼번에 적자가 난 상황이었죠. 장부를 보던 저는 소급공제가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회사, 세법상 중소기업 맞으시죠? 그럼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한 번 같이 생각해보시죠.”


보통 사장님들이 ‘결손금’ 하면 떠올리는 건 이월결손금 공제, 그러니까 “올해 소득에서 예전 적자를 빼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결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월해서, 이후에 생기는 과세소득에서 차례대로 공제할 수 있죠. 특히 중소기업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게만 열려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전년도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냈는데, 올해 적자가 났다면 이미 냈던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죠. 법인세법 제72조에 근거한 제도이고, 환급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냈던 법인세액”까지입니다. 물론 아무 회사나 되는 건 아니고,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전기·당기 모두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기 과세표준이 잘 나와서 법인세 3,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기에 결손금이 2억 원 발생했어요. 이때 이월결손금으로만 가져가면, 2억 원은 당기 이후 이익이 났을 때부터 15년간 차례대로 공제됩니다. 반면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이 2억 원을 전기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고 법인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세액과, 애초에 냈던 3,000만 원의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구조죠. 통상 환급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뤄지니, 현금이 당장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당장 유동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급공제를 쓰면 남은 이월결손금은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소급공제로 사용한 금액만큼만 상계되고, 남은 결손금은 그대로 ‘이월결손금’으로 차후연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소급공제에 쓸 금액은 신청 시에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죠. 즉,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일부만 소급공제 받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미래 이익에서 공제하자” 같은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장 급하다고 무조건 소급공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환급세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어들면, 환급받은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추징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는 별도 신청 없이도 15년간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인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한가.” 대표님의 경우, 2~3년 뒤 대형 수주 가능성도 꽤 높았습니다. 다만 지금이 문제였죠. 급여와 원자재 대금을 버티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년도 법인세 전액을 돌려받는 수준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고, 남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꽤 강력한 힘이 되어 줍니다. 실제 계산식, 신청 서식, 중소기업 판정 기준 등은 글 하나로 다 담기 어렵고 사안별로 차이가 크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셔서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fakt.co.kr/sme-tax-loss-carryback-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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