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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인도 세제혜택 신경써야지

by 해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으로 굴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IRP의 주요 특징

•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 계좌에 넣으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필요할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 퇴직금이 없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도 IRP 계좌를 개설해서 연금저축처럼 운용할 수 있다. 즉, 은퇴 후 받을 돈을 미리 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IRP 계좌에서는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소 30% 이상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야 한다.

•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IRP 최대 1,800만 원 한도)

• 근로소득자는 연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 자영업자는 연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최대 115만 5,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최대 92만 4,000원 환급



IRP의 장점

•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 납입금액의 최대 16.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 고소득자(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

•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 투자가 가능하다.

• 예금뿐만 아니라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 노후 대비 +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

•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RP의 단점

•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다.

• IRP는 노후 대비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기타소득세(16.5%)까지 내야 한다.

•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쉽게 인출할 수 없다.

• 운용 방식이 제한적이다.

• IRP 계좌 내에서 최소 30% 이상은 원금 보장형 상품(예금 등)에 넣어야 한다.

• 공격적인 투자(100% 주식형 투자 등)가 어렵다.

• 일정 기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RP에 넣은 돈을 최소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세율이 낮아진다.

• 만약 한 번에 찾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IRP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 기존에 세금 감면받았던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 (세금 혜택 유지)

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서의 중도인출 가능 조건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시)

• 개인회생, 파산선고

• 천재지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다 떼지 않고 연금소득세 3.3~5.5%(대부분 5.5%)만 떼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위와 같은 사유에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 외의 사유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IRP를 활용하면 좋은 사람


•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노후 대비하고 싶은 사람

•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 직장인, 자영업자

•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

• ETF, 펀드 등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사람

IRP는 노후 대비와 세금 혜택을 위한 좋은 선택이다!

•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투자도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


IRP는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결론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결정했다.

보통 추천하는 방향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까지 넣고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IRP를 넣으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의 직장인들이 적금 넣듯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저축한다하면 월에 20~30만원 선일 것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600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에 5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필자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직장인 나부랭이다.

월에 50만원 '씩이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여유가 없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해서 월 20만원씩 넣기로.


수술이나 기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현금화된 비상금도 따로 모아야한다.

보통 한 달 월급의 3배를 모으라 했던가...?

생활비의 3배를 모으라 했던가...?

어쨌든 여유있게 모으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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