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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눈 내리는 봄날 Dec 23. 2020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은 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6. 인공지능은 인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1) 권리란 무엇인가? 인권은 무엇인가?      

       

 권리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2)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옳은가?


 그렇다면, 먼저 인공지능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권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명권과 자유권, 평등권 및 사회권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사회권의 경우에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공지능, 기계의 경우에는 생명권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명권이 특별히 보호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권에서부터 인공지능에게 “인권”을 부여할 의미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나머지 2개의 권리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권은 모든 인간이 자유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생명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거나 사고를 한다면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인공지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권을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자유권을 보장한다고 하여 인공지능이 생각, 표현의 자유를 누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상의 자유와 같은 자유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등권과 사회권을 어떨까요? 평등권은 인종이나 종료, 성별 등의 차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권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권리입니다. 먼저, 사회권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에게 생명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권리는 평등권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에게 인권에 존재하는 인간의 평등권에 상응하는 평등권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을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옳은가?


 인공지능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 즉,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인공지능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요? 다시 한번 권리의 의미에 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당연하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는 인간을 기반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동물에 관한 권리도 존재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생물, 생명이 있는 무언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즉, 무생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인간이 규정한 권리는 대부분이 생물에 관한 것이지만 무생물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권리는 단순히 생명체나 인간의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나 사회, 단체, 기업 등의 권리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에 관한 권리가 규정되는 이유는 이러한 단체조차도 인간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기반에는 인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나 인간이 기존에 규정한 권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도 아니며,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이나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의 개념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며 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권리 혹은 책임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자의식은 경험의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에 수반되어 그것을 통일하는 자아에 대해 갖는 반성 의식의 총칭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 성격 따위에 대하여 깨닫는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각이나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인공지능은 전자가 의미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자에서 의미하는 자의식의 경우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자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자신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러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식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나 책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자의식이 없다면, 의사 결정이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권리를 쥐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신 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을 받는 요인 중 하나도 의식 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입니다.


[1]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 동물 권리


 인공지능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진다고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물건으로 처리되며 소유자가 사용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키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가축으로 처리되는 동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니며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인 동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물의 경우는 동물의 행동에 관한 책임도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동물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의 의사가 인간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행동에 관한 책임도 소유자가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을 동물에 관한 법률로 적용한다면 인공지능에게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물에게 부여하는 책임보다는 인공지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 강도가 더 넓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의사는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인간 소유자가 인공지능에게 대해서 가지게 되는 소유자의 책임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책임에도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 권리가 가진 한계점과 인공지능이 부여받을 권리가 가지는 한계점은 유사할 것입니다.


[2]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 인간의 권리


 이번에는 인간의 권리와 인공지능의 권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내지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와 책임 즉, 의무의 주체인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기존의 판례를 살펴보면, 물건 등에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일은 찾기 어렵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자연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으로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인, 법인의 권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의 범주 안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사람, 자연인의 권리를 얻을 수는 없으며 법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법인의 권리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사람의 집단이나 재산에 관해서 자격이 인정됩니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람의 집단에는 결코 해당이 될 수 없으며 그나마 가까운 것은 재산입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유물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재산으로 포함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그 자체가 권리를 가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포함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그들이 가지는 법률적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3] 인공지능만의 권리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로봇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도 사고도 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다른 행동에 제약을 만드는 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나 동물의 고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동물 보호법을 통해서 동물이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동물의 생명 보호나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진다면 어쩌면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이지 자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생각, 감정, 사고, 고통이 없으며 생물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라고 볼 수 있으며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물건으로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만의 권리를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권리인 인권과는 거리가 멀며 동물이 법률을 통해서 보호받는 권리도 인공지능에게는 필요하지도 않으며 부여할 사유도 없습니다. 그들만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7. 결국 인공지능은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생물이 아닌 무생물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결국,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해도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은 인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로봇은 인권을 가질 수 없고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물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엄연히 무생물에 포함되며 동물과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즉, 인공지능만의 권리를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헌법, 법률에서 명시하는 권리는 자연인인 사람, 법인, 동물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무생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으며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그러한 일이 버러 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유자에 관한 특수하거나 고유한 권리 혹은 책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지 소유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물의 경우는 소유물이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이는 생명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생물인 인공지능은 소유물인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여 인간과 구분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개발되어도 인공지능은 인간이 될 수 없으며 인권을 받을 수도, 동물 권리를 받을 수도, 인공지능만의 권리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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