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범죄 누범기간 중 PC방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29일 동남구 버들로에 있는 한 PC방 공용화장실에서 16세에 불과한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rrow_forward_ios
더보기
Pause
00:04
00:23
00:52
Mute
Powered by
GliaStudios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공용화장실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공연음란 행위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1130100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