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기간 중 공용화장실서 자위행위 30대 실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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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범죄 누범기간 중 PC방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29일 동남구 버들로에 있는 한 PC방 공용화장실에서 16세에 불과한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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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공용화장실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공연음란 행위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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