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 11월 6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21명의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방식 등에 비춰 고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정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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