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신부동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1회용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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