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에 관하여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많습니다. 규정된 것만 총 9가지인데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입니다(형법 제41조). '사형'과 '징역'은 모르실 수 없을 것 같고, '금고'는 무엇일까 아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알 듯 말 듯하고, '벌금'은 다시 확실히 아는것에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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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5
by
전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