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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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2025년 6월 15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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