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가로 막고 난동피운 40대 남성 벌금 200만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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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순찰차를 가로막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7일 동남구 봉명동 한 술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귀가를 권유했지만 오히려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호송 후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형 처벌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죄와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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