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임에도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해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정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인 A씨는 2023년 11월 천안시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2024년 2월 전남 장흥군의 한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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