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사생활 녹음 후 누설한 40대 직원들 실형

by 하기자


202511250100211740009132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회사 대표의 사생활을 녹음한 뒤 배우자에게 누설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 B(41·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자격정지 1년을 각각 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15일 회사 대표가 머물고 있는 사택 침실과 거실에 녹음기 2대를 몰래 설치하고, 5일간 사생활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B씨를 통해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들의 극히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점,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누설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직 회사를 살리려고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범행을 감행한 피고인들의 죄상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125010009132


매거진의 이전글대학 동기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