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3년'

by 하기자


202511240100202690008740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인 대학교 동기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억지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알게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대학 동기를 대상으로 강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124010008740


매거진의 이전글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50대 여성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