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50대 여성 '징역 6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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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9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계좌로 입금된 11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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