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문제로 이웃 살해시도 5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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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CCTV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6일 아산시 덕암산 인근 전원주택 단지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주택을 녹화한다고 생각해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옆집의 CCTV로 촬영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흉기로 옆집 주민을 수회 찔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에게 협박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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