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수감이 된 상황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16일 서북구 신당동 소재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비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가했고, 교도소에서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했다"며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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