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로부터 11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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