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쓰레기 방치한 60대 남성 '징역 1년'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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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대량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토지가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폐건설자재, 폐컨테이너를 비롯한 각종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폐기물이 토지 상에 방치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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