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바람 핀 배우자를 폭행해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데리고 간 다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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