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가량 경찰관 복귀 막은 4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202512080100048990001931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1시간 가량 경찰관의 복귀를 가로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4일 아산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진열대의 물건을 쓰러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비상벨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시를 요청받자, 순찰차에 탑승해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 1시간 가량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208010001931


매거진의 이전글음주운전으로 12주 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형